제304조(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때 또는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 미리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도 같다.
요지
파산절차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 예납금(채무자회생법 제303조)이 부족해진 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때 등에는 비용을 국고에서 먼저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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