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 (공장 건물의 저당권)

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는 “건물”로 본다.

요지

공장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도 토지 저당권 규정(제3조)을 준용한다. 따라서 건물 저당권의 효력도 그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공용물에까지 미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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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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