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는 “건물”로 본다.
요지
공장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도 토지 저당권 규정(제3조)을 준용한다. 따라서 건물 저당권의 효력도 그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공용물에까지 미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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