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사)
①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
요지
증거를 신청할 때는 증명할 사실(입증취지)을 표시해야 한다.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어, 변론준비절차 단계에서 미리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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