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5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①확정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채권자는 파산종결 후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및 제28조(집행력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확정채권에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하지 않으면 파산채권자표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1항). 채권자는 파산종결 후 이 파산채권자표 기재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제2항). 다만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확정되면 실제 집행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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