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1조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요지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 주재 한국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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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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