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요지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 주재 한국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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