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9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제13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보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다.
-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면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가 달라져 변경등기를 한다.
- 제도의 요건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상법 제340조의4까지가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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