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5조(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제453조제2항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이 끝난 뒤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453조 제2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채권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기일을 정해야 하고, 비용은 늦게 신고한 채권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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