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55조 (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제455조(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제453조제2항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이 끝난 뒤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453조 제2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채권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기일을 정해야 하고, 비용은 늦게 신고한 채권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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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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