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99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관할 세무서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요지
배분계산서에 이의를 냈더라도 정해진 기한 안에 불복 절차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 이의가 없던 것이 된다.
- 적용 국면은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합의도 없어 이의 없는 부분만 확정된 경우다(국세징수법 제99조 제3항 제1호 나목).
-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 기한은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다. 내지 않으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민사집행의 배당이의에서 이의한 채권자가 1주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구조(민사집행법 제154조)와 대응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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