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최근 개정 1995.12.29

제397조(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995.12.29>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이사이사회 승인 없이 경업하거나 경쟁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위반 시 회사가 이익을 귀속시킬 수 있다.

  •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회사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될 수 없다.
  • 위반해 거래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그 거래를 회사 계산으로 귀속시키거나, 제3자 계산이면 이사에게 이득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이 권리는 거래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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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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