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최근 개정 1995.12.29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요지

주주·이사·감사는 총회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또는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을 이유로 결의일로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취소 사유: ①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②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 제소권자: 주주·이사·감사.
  • 제소기간: 결의일로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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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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