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요지
주주·이사·감사는 총회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또는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을 이유로 결의일로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취소 사유: ①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②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 제소권자: 주주·이사·감사.
- 제소기간: 결의일로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6)
-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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