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9조 (벌칙)

제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삭제 <1995.3.30>

요지

제8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등기 위반(제4조 위반 — 계약서상 검인 의무 위반)에 대한 경한 형사제재 조항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8조보다 낮은 형량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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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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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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