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조(상속채권자의 우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요지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유증을 받은 자(수유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제443조(상속채권자의 우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유증을 받은 자(수유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