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74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제174조(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이 송달 또는 등기되기 전에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요지

법원은 선박 경매개시결정 시 집행관에게 선장으로부터 선박국적증서 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해야 한다. 집행관이 경매개시결정의 송달·등기 전에 이를 수령하면 그 수령 시점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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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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