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① 법 제41조에 따라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지권의 변경ㆍ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외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건물표시변경등기 신청 시 변경 전후 표시 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대지권 변경·경정·소멸의 경우에는 규약·공정증서 등을 첨부하고, 그 외의 표시변경은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한다.
관련
- 개념·해설표시등기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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