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에게 송달한다. 이 재결서 정본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명정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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