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6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①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6조의2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4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요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권을 줄 때, 회사가 각 주주에게 사채액·발행가액·신주인수권 내용·행사기간과 일정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실권예고부 최고)을 통지하도록 한 조문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