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종(種)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이하 이 조에서 “약식영향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천연기념물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천연기념물등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등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천연기념물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4.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5.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6.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개정 2024.2.13>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설정과 영향진단, 수목 식재·제거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고시 기준을 정한다. 보존지역 범위에는 예외가 있고, 고시 기준 범위 안과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영향진단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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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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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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