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조(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제317조의 규정은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파산절차 비용을 미리 충분히 납부하면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다. 비용 예납이 있으면 파산재단이 부족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2)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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