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조(동시파산폐지의 예외) 제317조의 규정은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파산절차 비용을 미리 충분히 납부하면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다. 비용 예납이 있으면 파산재단이 부족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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