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①도난ㆍ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제493조 내지 제49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률상 공시최고를 할 수 있는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등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제493조부터 제497조가 적용된다. 법률상 공시최고가 가능한 그 밖의 증서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조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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