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2장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제3장제1절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요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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