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3장제1절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요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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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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