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6.6.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를 소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26.6.16>
1. 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3.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4.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5.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6.1.19, 2026.6.16>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에서 융자한다. <개정 2008.12.29, 2026.6.1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지 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요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제10조의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제2항 각 호의 사람에게 농지를 처분할 수 없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2항). 한국농어촌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하여야 한다(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는 처분명령을 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명령하도록 요구하고, 불이행하면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제5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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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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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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