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6.1.19>
④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개정 2008.12.29>
요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제10조의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1항).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제2항),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인근 실거래가가 더 낮으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제3항).
※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로 2026. 8. 28.부터 처분명령이 재량(“명할 수 있다”)에서 의무(“명하여야 한다”)로 바뀌고, 처분명령 후의 처분 상대방 제한(제2항 각 호)이 신설되며, 매수청구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수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의무화되고(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가 처분명령을 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명령하거나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제5항·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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