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요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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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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