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서 또는 인가서등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행정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요하는 사항을 등기할 때에는 그 허가서·인가서 등의 등본을 등기신청서에 붙인다. 외국 학교법인이 국내에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을 붙인다(상업등기선례 제2-130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