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2조 (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제92조(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은 압류채권(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를 포함한다)ㆍ가압류채권 및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된다.
제2항 외의 경우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제76조제2항에 따라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지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제1항). 압류채권·가압류채권과 소멸하는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 등도 소멸하고(제2항), 그 밖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되 배분요구를 한 전세권은 소멸한다(제3항).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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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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