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32조 (채무조정의 안내)

제32조(채무조정의 안내)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 절차 등 채무조정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제1항),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연체정보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제2항). 연체가 신용정보에 등록돼 불이익을 입기 전에 채무조정 길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 의무다.

이 안내·통지 의무는 채무자의 자체 채무조정 요청권(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과 거절(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과는 별개다. 제1항을 위반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제52조 제4항), 제2항을 위반해 통지하지 않으면(제52조 제3항) 과태료 대상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제1항 채무조정의 안내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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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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