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채무조정의 안내)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 절차 등 채무조정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제1항),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연체정보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제2항). 연체가 신용정보에 등록돼 불이익을 입기 전에 채무조정 길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 의무다.
이 안내·통지 의무는 채무자의 자체 채무조정 요청권(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과 거절(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과는 별개다. 제1항을 위반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제52조 제4항), 제2항을 위반해 통지하지 않으면(제52조 제3항) 과태료 대상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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