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요지
농지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이다(제1항). 제1항 괄호는 이 절의 「임대차계약」을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임차인이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등기가 없어도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제2항). 확인 신청을 받은 시·구·읍·면장은 확인 후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기록한다(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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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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