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요지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의 관리와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그래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송에서는 유언집행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97다57733·2000다26920·2009다20840).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