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요지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의 관리와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그래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송에서는 유언집행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97다57733·2000다26920·2009다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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