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요지

유언집행자유증 목적인 재산의 관리와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유언집행에 방해되는 등기의 말소청구처럼 집행에 필요한 소송에서는 유언집행자가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제한된다(97다57733·2000다26920·2009다20840).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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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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