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①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의 지분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지만, 그 권리가 합유면 지분 대신 “합유라는 뜻”을 제공한다.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에서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 근거다.
관련
- 개념·해설합유명의인 변경등기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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