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①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의 지분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지만, 그 권리가 합유면 지분 대신 “합유라는 뜻”을 제공한다.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에서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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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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