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요지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삼자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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