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요지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삼자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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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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