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

제80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별제권자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요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기본 기재사항은 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금액이다(제1항). 별제권자가 있으면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 후에도 받지 못하는 채권액을 추가로 적는다(제2항). 개인회생 신청 당시 해당 채권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이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를, 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법원·당사자·사건명·번호, 대상 채권 범위, 제3채무자 송달일, 확정 여부를 각각 추가로 기재한다(제3·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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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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