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강제관리의 취소)
①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
②채권자들이 부동산수익으로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의 취소결정을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에 관한 기입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요지
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제1항). 채권자가 부동산 수익으로 전부 변제받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결정을 한다(제2항).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강제관리 기입등기를 말소 촉탁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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