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강제관리의 취소)
①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
②채권자들이 부동산수익으로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의 취소결정을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에 관한 기입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요지
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제1항). 채권자가 부동산 수익으로 전부 변제받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결정을 한다(제2항).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강제관리 기입등기를 말소 촉탁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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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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