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71조 (강제관리의 취소)

제171조(강제관리의 취소)
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
채권자들이 부동산수익으로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의 취소결정을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에 관한 기입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요지

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제1항). 채권자가 부동산 수익으로 전부 변제받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결정을 한다(제2항).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강제관리 기입등기를 말소 촉탁한다(제4항).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