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조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執行文)을 내어 주는데 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미치면 그 사람에 대해(또는 그 사람을 위해) 집행할 수 있다. 누가 정당한 집행당사자인지(집행당사자적격)는 이 주관적 범위로 정해진다. 보조참가인은 제외된다. 승계인을 위한 집행문은 민사집행법 제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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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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