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관련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면, 그중 한 청구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나머지 청구도 함께 낼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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