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①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제14조에 규정된 관련 관계에 있는 나류, 다류 및 마류 가사사건의 청구는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요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러 청구를 1개의 소로 제기하거나 병합해 심리·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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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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