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2(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① 가정법원은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요지
자녀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서 가정법원은 부·모, 그리고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는 의견청취 절차일 뿐 부·모의 동의를 성·본 변경의 요건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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