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이의에 대한 결정)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관은 직권말소 예고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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