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①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④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이의가 있으면 그 권리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한다. 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하고, 법원은 이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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