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공매와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③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압류재산의 공매를 통한 매각의 적절성 등에 관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요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의뢰와 통지를 정한다. 대행 사실은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압류재산의 권리자와 보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2항).
2026년 10월 1일부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가 이 조 제1항·제2항을 가상자산 매각 대행에 준용한다.
관련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