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9조(청산인의 해임)
①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요지
청산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예외다.
- 주주총회는 청산인을 언제든지 보통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 다만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없다.
- 청산인이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 위반이 있으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8.12.28.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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