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9조(청산인의 해임)
①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요지
청산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예외다.
- 주주총회는 청산인을 언제든지 보통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 다만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없다.
- 청산인이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 위반이 있으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8.12.28.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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