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9조 (청산인의 해임)

최근 개정 1998.12.28

제539조(청산인의 해임)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요지

청산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예외다.

  • 주주총회는 청산인을 언제든지 보통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 다만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없다.
  • 청산인이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 위반이 있으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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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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