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금을 더해 낸다. 연부연납은 무이자 분납이 아니라는 뜻이다. 가산금은 남은 세액에 경과 일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첫 회분은 신고기한(또는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를 대상으로 하고(제1호), 이후 회분은 직전 회까지 낸 금액을 뺀 잔액을 대상으로 한다(제2호).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총 가산금이 늘어나므로, 연부연납 기간은 상한까지 늘리기보다 자금 계획에 맞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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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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