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요지
법원은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게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해야 한다. 녹음테이프·속기록은 조서의 일부가 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변론의 속기와 녹음 | 민사소송규칙 제33조 |
| 제1항 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등 | 민사소송규칙 제34조 |
| 제4항 녹취서의 작성 | 민사소송규칙 제35조 |
| 준용규정 | 민사소송규칙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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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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