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

제527조의2(간이합병)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소멸회사 측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간이합병 요건과 절차를 정한다.

  • 소멸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하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면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이 경우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 없이 합병한다는 사실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총주주 동의 시에는 공고·통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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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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