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요지
한정승인자는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해야 한다. 조건이 붙은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한다.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