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자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2.1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2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지방세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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