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조(배당기일의 준비) 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요지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는다.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확정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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