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6조의2 (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공증인은 어음ㆍ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ㆍ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
공증인이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ㆍ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ㆍ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ㆍ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제4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執行文)은 공증된 어음ㆍ수표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公證背書)된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요지

어음·수표에 강제집행 인낙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어음공정증서)의 근거다. 발행인·수취인 등 당사자의 촉탁이 있어야 작성하고, 공증된 발행인·배서인 등에 대해 집행권원이 된다. 집행문은 공증된 수취인이나 공증배서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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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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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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