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7조 (선고기일)

제207조(선고기일)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요지

선고기일은 변론종결일부터 2주 이내(복잡한 사건도 4주 이내)에 지정한다. 이 기간은 훈시규정이다. 판결 선고에는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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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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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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