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조(선고기일)
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②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요지
선고기일은 변론종결일부터 2주 이내(복잡한 사건도 4주 이내)에 지정한다. 이 기간은 훈시규정이다. 판결 선고에는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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