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세 차례 이상 양도된 개인금융채권으로서 제2조제3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9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개인금융채권. 이 경우 양도 횟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 횟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인에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반복하여 이루어지더라도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3.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ㆍ대출사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채권ㆍ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개인금융채권
4.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요지
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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