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3.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9>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12.19>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지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를 처벌하는 조문이다.
제1항 제3호가 피해아동보호명령 쪽이다.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제52조의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다. 친권 행사의 제한·정지도 제47조 제1항의 보호명령이므로 여기에 들어간다.
제1항 제1호는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시조치 불이행, 제2호는 제3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 불이행이다. 상습범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한다(제2항).
제3항은 제8조 제1항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경고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지시에 불응한 경우를 병과된 형에 따라 나누어 정한다.
개정 연혁
개정 2017.12.19.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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