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7조 (배당요구)

제247조(배당요구)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금전채권 집행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와 그 종기를 정한 조문이다. 제3채무자의 공탁신고·추심신고·현금화 금전 제출 시까지가 종기이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더 이상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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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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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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